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관련 해외 동향 및 주요국 제도조사,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안건 검토 및 대응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전략기술 사업은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TransferofTechnology;ITT) 통제가 시행('14.1, 대외무역법 제19조)됨에 따라 전략기술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임
-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이행도구(확인지표, 매치율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국가 R&D과제의 불법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기술 해당여부 사전확인 실시
-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율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자율준수체제(CP) 구축 지원 등
#전략기술, #ITT, #확인지표, #매치율시스템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20조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에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신청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해주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전략물자, #전문판정, #수출허가
홍보사업은 제도안내 리플렛 제작발송, 전략물자 품목 관련 업종별 전시회 참여 컨설팅, 유관기관 합동 '무역안보의날'행사 개최 등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임
교육사업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교육, 설명회 개최 등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임
#전략물자, #정규교육, #교육홍보,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