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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20-02-14
조회수
96
2020.1.1.부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상병으로 연속혈당 측정기
또는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
* 급여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기준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 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000원/개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주기로 지원
* 지원금액 :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중 낮은 금액의 70%(차상위 100%)지원
첨부파일
당뇨병관리기기 건강보험 적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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