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내원객 및 일반인도 이용 가능
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량 주차 금지(과태료 10만원)
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과태로 10만원)
- 충전구역. 진입로 주변 물건적치 또는 진입로 주차
- 주차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다. 고의로 충전시설,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행위(과태료 20만원)
* 상기 사항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가능시간
평일 :
24시간 개방
토요일 :
24시간 개방
일요일 :
24시간 개방
공휴일 :
24시간 개방
휴관일
해당 사항 없음
이용요금
원내 충전소에서 주차한 일반 전기자동차(2시간 무료 : 충전영수증 제시 필요)
- 직원 및 외부출입업체 제외
- 내원객은 외래진료 둥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할인액이 큰 사항을 적용
- 충전만을 위하여 방문 시 2시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