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 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기능 ○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의 기능 ○ 체험을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기능 ○ 보호자.청소년.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 정규교육으로 부족한 인성 및 창의성 개발 지원 기능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STEAM, MAKER 방식을 접목한 방과후 활동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상상(相翔)학교는 서로 (상), 높이 날다 (상) + (학교)의 합성어로 청소년들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 높이 날 수 있게 꿈을 응원하고, 문화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입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공연화사업 운영 등 □ 사업기간: 1월 ~ 12월 □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 지역별 예술강사, 활동프로그램, 강사비 등 지원 * 전문 교육운영단체 매칭 운영 □ 추진단계 ○ 1단계 :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기관 모집.선정 ○ 2단계 : 교육운영단체 공모.선정 ○ 3단계 : 운영기관 희망 프로그램 및 지역을 토대로 교육운영단체 매칭 ○ 4단계 : 운영기관별 청소년 모집 및 교육 실행 ○ 5단계 : 필요 시 시설별 결과발표회 개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법률상담 서비스(이하 '안전법률상담'이라 함) ○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 대한 안전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안전법률 상담(내방 및 서면) □ 상담예약 ○ 사전 신청자에 한해 안전법률상담서비스 지원 가능 * 상담예약 요청을 받은 뒤 사업담당자가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제출서류 :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최종 상담 일정 확정 후 제출서류 이메일 발송(safety@kywa.or.kr) □ 상담 절차 및 방식 ○ 절차 : 안전법률상담 신청 → 일정조율 → 안전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1단계 : 접수 및 일정조율 ○ 2단계 : 안전법률상담 실시(서면 및 내방) * 내방상담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e청소년은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서비스입니다. □ 주요정보 ○ 청소년활동 검색 - 내게 맞는 활동 찾기, 자유학년제 활동 찾기, 자원봉사 활동, 인증/신고 수련활동 찾기, 수능 후 활동 찾기, 방학 활동 찾기, 수련시설종합평가 확인, 내가 참여한 활동, 참여활동 후기 ○ 활동사업 안내 - 청소년자원봉사(DOVOL), 청소년국제교류, 청소년성취포상.방과후 활동, 공모사업.문화예술사업, 청소년어울림.동아리지원사업 정책참여, 수련활동 인증제, 수련활동 신고제, 지도자 양성 ○ 복지보호 안내 - 청소년 상담,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 지원, 정서행동 힐링치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청소년 근로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입니다. □ 추진체계 ○ 활동유형(인증대상) - 기본형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 숙박형 :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이동형 :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학교단체숙박형 :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 * 개별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수상.항공.장거리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 필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 6에 의해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인원이 150명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영 불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은 "Do Volunteer"(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 검색, 신청, 실적 확인, 확인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봉사활동서비스입니다. □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의 장점 ○ 나이스(NEIS, 교육부) 전송과 봉사활동확인서 및 이력확인서 발급 *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서비스 운영 ○ 병무청 군 모집병 1차 서류심사 시 사회봉사 가산점 인정 ○ 우수활동 청소년 및 동아리 시상 □ DOVOL 이용 및 참여방법 ○ e청소년 회원가입(로그인) →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봉사활동 실시 → 확인서 출력(나이스실적전송: 학생생활기록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금장에 한함) □ 포상단계 : 동장(6개월), 은장(6개월~12개월), 금장(12개월~18개월) □ 활동기준 ○ 금장(16세 이상) : 봉사활동(12개월/48시간 이상), 자기개발활동(12개월/48시간 이상), 신체단련활동(12개월/48시간 이상), 탐험활동(3박4일), 합숙활동(4박 5일 합숙활동) *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은장(15세 이상) : 봉사활동(6개월/24시간 이상), 자기개발활동(6개월/24시간 이상), 신체단련활동(6개월/24시간 이상), 탐험활동(2박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동장(14세 이상) : 봉사활동(3개월/12시간 이상), 자기개발활동(3개월/12시간 이상), 신체단련활동(3개월/12시간 이상), 탐험활동(1박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활동영역별 최소 필요 시간과 성취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각 단계별 포상을 받게 됨 ○ 활동 1회당 1시간 이상 회당 7일 이상 간격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에 참여할 시 ○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국제본부) 대표 명의 영문 인증서 및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 국문 인증서 수여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참석 ○ 우수활동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 포상단계 : 금장(24주~48주), 은장(16주~32주), 동장(16주) □ 활동영역 :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 □ 활동기준 ○ 금장 : 자기개발(24회/24시간), 신체단련(24회/24시간), 봉사활동(24회/24시간), 탐험활동(2박3일/15시간)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각 활동 당 7일 간격 * 최소 24회(24시간) 이상 수행(은장 포상자는 성취활동 면제) ○ 은장 : 자기개발(16회/16시간), 신체단련(16회/16시간), 봉사활동(16회/16시간), 탐험활동(1박2일/10시간)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각 활동 당 7일 간격 * 최소 16회(16시간) 이상 수행(동장 포상자는 성취활동 면제) ○ 동장 : 자기개발(8회/8시간), 신체단련(8회/8시간), 봉사활동(8회/8시간), 탐험활동(1일/5시간)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 중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각 활동 당 7일 간격 * 최소 8회(8시간) 이상 수행(동장 도전자는 성취활동 필수)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은 각각 1주에 1회 1시간을 기본 운영 시간으로 함 ○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활동은 도전활동 중 또래집단활동 최소 1가지 영역 이상 완수 필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사업내용 ○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 국가간의 우의와 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으로써, 정부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국가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민간부문은 청소년 단체간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청소년 국제활동 사업별 추진내용 ○ 국가간 청소년교류 - 교류국가: 몽골, 베트남 등 12개국 - 인 원 : 180명(파견), 160명(초청) - 기 간 : 10일 내외(4~11월 중 운영) ○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사업 - 교류국가: 중국 등 다국가 - 인 원 : 1,400명 내외(국내) - 기 간 : 사업별 상이(6~11월 중 운영) ○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 교류국가 : 대만, 미국, 일본 등(국제회의.행사 개최국) - 인 원 : 20명(파견) - 기 간 : 5~20일 내외(7~10월 중 운영) ○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 교류국가 : 라오스, 베트남 등(아시아 국가) - 인 원 : 7개팀(140명 파견) - 기 간 : 10일 내외(7~8월 중 운영) ○ 한.일대학생 토론회 - 교류국가 : 일본 - 인 원 : 15명 - 기 간 : 3박4일(11월 중 운영) ○ 한.일직원상호교환근무 - 교류국가 : 일본 - 인 원 : 2명 - 기 간 : 30일(10~11월 중 운영) ○ 코이카 글로벌 초청연수 - 교류국가 : 아프리카, 남미 - 인 원 : 20명 - 기 간 : 22일(6월 중 운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내용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 ○ 여성가족부 - 신고제 관련 법령.제도 개선 총괄 -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 보완 요청 등 ○ 시.군.구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접수 및 관리 -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사항 정보 공개 - 신고제 관련 위반자 확인, 규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제도 안내 및 홍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고지원반 교육 및 관리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신고제) 및 정보공개사이트(youth.go.kr) 운영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 제도 안내 및 홍보, 컨설팅 - 신고 현황 이행실태 수시 점검(모니터링)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제출 - 신고 된 프로그램 수리 후 의무사항 준수 □ 사전 신고제 추진절차 ○ 신고인(활동 주최자) -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you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 준비 후 해당 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 오프라인 신고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및 단체)) -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신고 수리 후 의무사항 -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및 단체)) - 신고 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 (안전점검, 보험가입, 인증에 관한 사항) ○ 처리기관(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보험가입 등) 확인 -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신고 수리 후 3일 이내) ○ 지원기관: 컨설팅 등 제도 안내 및 홍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