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국립공원의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락 준비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진료내역 정보 열람 요청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는 서비스 ○ 열람정보 - 기본진료정보(주상병명·코드, 총 청구진료비 등), 처방·조제정보(약품명, 성분명, 처방·조제기관 등), 기타 진료정보(1회 투약량 등) ○ 열람대상 기간 - (홈페이지) 개인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방문)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심사결정 완료된 요양급여명세서 대상 ○ 정보주체별 열람 신청방법 - (본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 (대리인) 방문, 우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병원규모별, 지역별, 주제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616개 비급여항목 진료비용 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는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양호 기관, 난임시술·응급의료·재활·전문병원 지정 기관 ※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죄고금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정보, 병원평가 결과, 의약품 정보, 질병통계 등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에 방문하여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 및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조회일 기준)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한 개 이상의 검색 조건 입력 - 조회 약품은 100개까지 가능 -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에서 삭제되거나 미 생산되는 약품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 - 약품정보 상세검색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약품의 급여이력정보를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입자나 피부양자, 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진료비 환불여부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조회되지 않는 의약품은 비급여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비급여진료비확인요청 대상여부 조회 후,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진료비 환불여부를 알아 볼 수 있음 (단, 조회되지 않는 의약품은 비급여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약국에 대한 지도별·세부 조건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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