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공사 정기․수시․특별감사 등 감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대여 불가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외부 단체와 합동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 및 유관단체에서 시설사용 협조 요청 시 공사 각 동호회장이 대여 결정한 경우
이용가능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개방안함
일요일 :
개방안함
공휴일 :
개방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