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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전략과제 2-4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 및 성능검증체계 구축” ○ 추진기간 : 2019.4.19. ∼ 2021.12.31. ○ 주요내용 - 정책지원 및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화 추진 - 진단장비 성능평가 체계 개발 및 Testbed 시범운영 - 성능평가를 위한 진단장비별 정량화 기준 및 기법 개발 ○ 추진경과 - 2019.01 : 국토교통촉진연구 사업공고 - 2019.02 : 제안서 제출 및 선정평가 - 2019.04 : 1차년도 과제 협약 및 사업 착수 - 2020.01 : 2차년도 과제 협약 및 착수 회의 - 2021.01 : 3차년도 과제 협약 및 착수 회의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건축물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 중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인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 추진기간 : 2020.05.01.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 대상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특수구조물 등 - 내용 : 해체공사 일반사항, 사전조사,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등 ○ 추진경과 - 2019. 4. 30. :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 2019. 5. 2.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용역 실시 - 2019. 12. 11. : 하위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20. 5. 1. : 「건축물관리법」 시행(제30조제4항) - 2020. 5. 8.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2020. 6. 9. :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에 관한 규정」국토부 승인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점검업체에 부실 점검을 예방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24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7조 ○ 추진기간 : 2020.05.01.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경과 - 2019.04.30. :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 - 2019.09.19. :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지침 마련 연구’ 용역 실시 - 2020.02.24.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2020.05.01. :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0.05.01.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고시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건축물관리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한 국민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 관련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추진기간 : 2020.05.01. ~ (계속사업)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이행 지원 -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및 사례정리 - 건축물관리 실태조사 - 건축물관리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추진경과 - 2019.04.30. :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 - 2020.02.24.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2020.05.01. : 「건축물관리법」 시행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건축물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용절감, 시간 단축 등 국민 재산보호 및 갈등해소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8조, 제103조 ○ 추진기간 : 2014.11.28. ~ 현재 ○ 주요내용 - 건축분쟁의 조정 및 재정 - 분쟁내용 : 건축물 피해, 설계계약 분쟁, 일조 ‧ 조망 피해 등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등 이해충돌 - 조정사건 : 접수, 흠결보정, 의견수렴, 합의권고, 현장조사, 조정위원회 운영 - 재정사건 : 접수, 흠결보정, 의견수렴, 합의권고, 현장조사,재정위원회 운영 ○ 추진경과 - 2013.11.19. :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건축법 개정안 의안발의 - 2013.11.19. : 제1기 위원회 위촉 - 20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시행 2014.11.29.) - 20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위탁 근거 마련 (시행 2014.11.29.) - 2015.03.12.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위탁 시행 - 2016.11.29. : 제2기 위원회 위촉 - 2017.12.29. :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9.12.02.~현재 : 제3기 위원회 위촉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등의 제도 이행여부 및 현장 안전 관리를 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 현장점검 지침 ('20.1, 국토교통부) ○ 추진기간 : 2021.01.02.~ 현재(계속사업) ○ 주요내용 -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점검 - 안전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등의 제도 이행여부 확인 ○ 추진경과 - 2021.01.02. :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 업무 수행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지진에 의한 인명․시설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 안전 제도개선과 내진성능보강을 위한 평가 실시 ○ 법적근거(관련법규) -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49조, 「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추진기간 : 2018.1.1. ~ 현재(계속사업) ○ 주요내용 -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 국가내진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시설물 지진 안전체계 강화 제도개선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운영 ○ 추진경과 - 2018.4.27. : 「국가내진센터」 설립 - 2018.5.24. : 관계부처합동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 2019.3.06.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운영 ○ 추진기간 : 2018.1.1. ~ 현재(계속사업) ○ 주요내용 - SOC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관리계획 검토·수립 지원 - 안전·유지관리 지침 및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작성 지원 - SOC 성능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 - SOC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 ○ 추진경과 - 2017.1.17. : 전부개정 시설물안전법 공포(’18.1.18. 시행) - 2017.9.6.∼2018.12.9. : SOC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정보화사업 착수 - 2017.9.2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신설 - 2017.9.29.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지원센터 구성 - 2018.1.1. : 사업 착수 - 2019.1.1. :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관리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이 수립한 중·장기(5년)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국가 기반시설의 관리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 ○ 관련법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제3항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 추진기간 : 2020.01.01.~현재(계속사업) ○ 주요내용 - 기반시설 관리계획 사전검토 -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 관리 - 관리계획・기술기준 수립지원 등 제도 이행지원 ○ 추진경과 - 2018.12.31.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공포 - 2019.12.31. : 기반시설관리법 영·규칙 제정 - 2020.01.01.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 2020.04.07. : 기반시설관리법 개정(민간관리주체 추가) - 2020.05.25. :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고시 - 2020.08.04.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성능개선 공통기준 고시
국토안전관리원○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경영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추진 *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종합적으로 심사 ○ 추진기간 : 2020.3.23 ~ 현재(도입준비기간 포함)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건설·시설물 분야 심사업무 보조 ○ 추진경과 - 2020.6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신규제정) - 2021.1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국토안전관리원 심사보조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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