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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2019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중소기업(무료, 100% 지원), 대규모기업(유료, 80% 지원) * 2019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재직자는 교육비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중소기업(디자인전문회사 포함) 재직 디자이너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대표자, 미취업자 등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집인원 과정별 15 ~ 25명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 신청제한: 1인 1과정 제한 - 제출서류: 개인정보 및 교육과정 참여 동의서(이메일 제출) - 협약제출: 협약서* 원본 2부(미 협약 체결 기업만, 우편(등기,택배) 제출) * 협약기업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체결한 기업을 뜻함. 과정 진행 중 근로자(훈련생)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8.12.13]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의거 협약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함. * 재해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
한국디자인진흥원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유치, IT콘텐츠, 제조사 매칭 등 교육 및 자금 지원 지원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지원절차 ① 참여희망 프로그램 신청 → ② 교육대상자 선정 → ③ 교육 → ④ 자금·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 ⑤ 자금·서비스 지원 * 복수의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며, 지원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선정규모 - (교육) 2,000개사 내외, (연계자금 지원) 800개사 내외
한국디자인진흥원지역 내 구축된 디자인거점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디자인산업 융합 플랫폼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자인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DIC 활용, 권역별 디자인 인프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마련 (수도권, 충남, 대전) 중부권(대전·충청권) 내 디자인기업·중소기업간 디자인을 통한 창조혁신 실현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및 융합 창조경제 실현 - 제조 기반을 지식서비스 기반으로 디자인혁신 창출(중소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디자인과 융합하여 미래가치창출 수단으로 활용) - 지역특화 제조기업 및 디자인기업과 융합을 통한 대전·충청권 내 창의디자인 혁신 기반 프레임 구축 - 중부권 내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 위주의 전략산업과 디자인산업의 연계를 통해 디자인기업·중소기업·디자인대학이 융합하여 창조 경제를 실현시키고 디자인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실현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디자인 기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략 구상 및 실행 방안 마련 - 디자인개발과 연구, 교육, 비즈니스 지원 등의 종합적인 디자인 집적기능을 수행하고 DIC와의 협력을 통하여 디자인전문회사, 대학,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 거점센터 권역 내 디자인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창조혁신 디자인 Fab-Lab 을 구축운영 - 3D 프린팅 체험실습 교육지원 - 직접 제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한 공동장비 활용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디자인전문회사 지원육성사업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 지적가치화 시대에 산업의 첨병역할을 수행하며 -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기준 - 매출액(개인, 법인 동일) : 기준 없음 (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3개연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함) - 전문인력 (디자이너) : 분야별 1인이상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 전문인력 자격기준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능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능) -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전임강사 이상은 대학 소속 교직원 이기에 불인정) 신고서류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가능) - 신고인(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출액 증명 서류 (분야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에 한함) -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반드시명시) - 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전문인력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보다 미달되는 경우 한하여 제출.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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