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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정액 보조
한국에너지공단ㅇ (RPS)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ㅇ (FIT)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한 전력의 우선구매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손실보전하는 제도('11년 사업종료)
한국에너지공단ㅇ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한국에너지공단ㅇ 지원조건 : 분기별 변동금리('18년 4/4분기 : 1.75%),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최대 90%이내 지원종류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태양광분야는 농촌, 영농형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정책사업에 한함)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한국에너지공단ㅇ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에너지절감량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
한국에너지공단ㅇ 에너지원, 사업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한 장소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특정 밀집지역 내의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복합사업으로 구성
한국에너지공단ㅇ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한국에너지공단ㅇ (사업개요)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난방, 냉방, 급탕 등 건축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를 평가하여 에너지성능에 따라 10개 등급(1+++~7등급)을 부여하여 인증 ㅇ (사업목적)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 및 설비를 채택한 고효율 건축물을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도모
한국에너지공단ㅇ 의무진단 대상사업장중 에너지사용량 2천~1만toe 미만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비용의 4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업부담 완화
한국에너지공단ㅇ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보급 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인증제도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 임의적(Voluntary) 신청제도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