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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 청약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안내 및 청약 신청 등 서비스 운영.
한국부동산원1. 업무소개 : 부동산서비스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된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가 부여하는 인증 2. 법적근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3. 인증요령 - 고객 중심의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등을 갖출 것 -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실적이 우수할 것 -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이행할 것
한국부동산원1. 부동산투자회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물건확보 및 법적 타당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임대료(분양가격)의 적정성, 사업운영 타당성, 매각계획의 합리성, 자본조달 적정성, 사업운영 타당성, 매각계획의 합리성, 자본조달 적정성, 배당계획 실현가능성 등 검토 2. 부동산투자회사 검사업무 - 설립요건 충족여부, 금지행위 위반여부, 자산 운용의 적정성, 자산 보관의 적법성, 계약 등 업무처리의 투명성, 보고/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 검사 3.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리츠현황, 리츠 인가/등록, 보고/공시사항, 통계 분석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전산화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4. 부동산투자회사 상시모니터링 - 리츠정보시스템 DB(리츠통계 및 개별리츠의 자산운용 현황, 재무현황, 보고/공시사항)와 연계하여 시장의 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이상징후를 사전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 5.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 등 검토후 반려/접수
한국부동산원1. 도입배경 : 도입배경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가 K-apt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추진 2.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구축ㆍ운영 3. 업무 세부내용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량 공개) - 관리비 등 47개 항목, 에너지 사용량 공개ㆍ비교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구매ㆍ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제공 및 입찰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 단지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15년도 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의무시행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 공사내용, 위치, 기간, 계약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단지 기본정보 공개) - 사용승인일, 단지유형, 난방방식,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등 11개 항목 공개
한국부동산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질적 수준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및 공동체 활동지원 등 평가 인증
한국부동산원집주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주거지원계층에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
한국부동산원1. 업무개요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 2. 정비사업 유형 : 정비사업 연계형, LH공모형, 민간 제안형, 공급촉진지구지정형 등 3. 정비사업의 장점 4가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능 임대료 상승률 연5%이내로 제한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품격 있는 주택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가사도우미, 카 셰어링, 하자보수 서비스
한국부동산원1. 업무개요 : 시공자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2. 업무 필요성 - 시공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제고 - 시공자의 공사비 ‘뻥튀기’ 방지로 조합원 부담금 경감 3. 검증 신청조건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6조제3항 ③ 사업시행자등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 검증기관(한국감정원)으로 부터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는 경우 - 제1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이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4. 제출서류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신청서 -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경과 - 사업시행(변경)인가서 등 인·허가 서류 - 설계(변경)도서, 공사비 명세서 -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공사비 변동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공사비 증액 관련 서류 - 기타 공사비 검증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한국부동산원1. 업무소개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는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증을 요청시 업무 수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결과 제출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52조의3에 따라 한국감정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기관」 지정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 명시
한국부동산원1. 사업개요 - (배경)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 (개념)한국감정원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위한 사업 - (절차)빈집정보체계구축(시도→감정원)→빈집실태조사대행(시군구→감정원)→빈집정비계획수립(시군구→감정원)→빈집활용(지자체,공공기관)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6조, 제50조, 시행령 제8조, 제42조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8-157호, '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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