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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 협조 요청
  • 등록일
    2019-11-18
  • 등록자
    알리오운영팀
  • 조회수
    10625
  • (환경부 업무협조사항입니다.)

    1.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미세먼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행지침을 송부합니다.

    2. 이에 따라,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19.12월부터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11.20~26(잠정) 동안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공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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