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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등 자격변동 확인통지서(6월) 공고
  • 등록일
    2020-06-30
  • 조회수
    44
  • ○ 국민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번호 : 제 2020-06호

    - 대상자 : 471명

    - 공고기간 : 2020.6.29. ~ 2020.7.1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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