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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대학강사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 안내
  • 등록일
    2019-08-13
  • 조회수
    71
  • 대학강사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 안내



    ○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의 개정으로

    대학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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