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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 등록일
    2020-01-29
  • 조회수
    113
  • 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개정내용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

    [개정 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최대 9%


    [개정 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 500분의 1 (2%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최대 5%


    적용시기

    ○ 시행일 : 2020. 01. 16.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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