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 안내
개정내용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최고 2%를 가산하고,
이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
[개정 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최대 9%
[개정 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 500분의 1 (2%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최대 5%
적용시기
○ 시행일 : 2020. 01. 16.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