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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업계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등록일
2019-12-04
조회수
23
ㅁ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및 (사)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ㅁ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1.1.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ㅁ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한국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ㅁ 아울러, 해당 정보를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공유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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