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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어디서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기관 14개소로 확대
  • 등록일
    2022-05-19
  • 조회수
    162
  • 전국 어디서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도와드립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기관 14개소로 확대 -




    “법원 연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신청인(양육자) O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는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8회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을 코칭하였으며,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도록지원하였다. 그결과, 대화자체를 회피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던 신청인(양육자) O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K씨는 부모로서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고,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해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다.



    - ’21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우수사례집 중 발췌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은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주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14개*로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22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



    (서울)광진구가족센터, (서울)도봉구가족센터, (서울)동대문구가족센터, (서울)영등포구가족센터, (서울)용산구가족센터,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대전광역시가족센터, (충청)청주시가족센터,(전라)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대구북구가족센터, (경상)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제주시가족센터



    ㅇ 해당 지원기관은 미성년 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직접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ㅇ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협력적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실인원) : ’20년 490명, ’21년 656명



    ㅇ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이혼 후 자녀가 겪을 아픔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양육비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의 안정적인 면접교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혼 후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중재가 필요하거나 자녀와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1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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