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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 등록일
    2019-05-24
  • 조회수
    186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 5월 27일부터 올해 말일까지 서울시 재가수급자 대상으로 실시 -
    - 휠체어 등 보조기기와 같이 편안한 외출로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재가수급자가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때 휠체어 등 보조기기로 이동 가능한 특장차량*을 이용한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스타렉스 개조차량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70,209명, ‘18.4월 기준) 중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서울시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전용카드 발급을 위한)를 하여야 한다.



    ○ 특장차량 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이동지원서비스 전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전용콜센터(1522-8150,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를 통해 차량 배차 예약 후 예약 일시에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 이동지원서비스 이용한도금액은 등급에 상관없이 수급자별 월 5만원이며, 전용카드로 차량 이용 후 결제를 하면 된다.

    ­- 이동지원서비스 차량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내 특장차 50대로 평일 07:00~19:00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 서울지역 이동지원서비스 차량 로고 및 명칭은 건보공단 직원 대상으로 공모와 보건복지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타는 돌봄택시’로 선정하였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가수급자에게 병원방문 등 외출 기회 보장으로 수급자의 이동권 및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부서> 요양기준실 033-73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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