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지속 발굴 ”
□ 기사내용 (5.6.20:40MBC뉴스데스크) LH임대아파트 관리관련
① 청소 경비용역 입찰에서 타 업체에 비해 비싼 관리업체의 자회사 선정으로 입주민 부담 가중(인천)
② 청소용역 직원 중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님에도 국민연금으로 관리비 징수(강남)
③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장기간 미교체, 회계감사 미실시등 관리 부실
□ 보도내용에 대한 LH의 입장
① 입찰가격 높은 업체 선정 ᄋ’20년 동일 내용으로 민원인이 관리사무소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하였으나 인천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기 결론
ᄋ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상 업체선정방법. 평가기준 등은 단지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 자치를 보장
- 해당 단지는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평가.선정
*적격심사 기준: 관리능력 70점, 가격 30점
② 국민연금 과다징수
ᄋ ’20년 동일 내용으로 前임차인대표회장 등이 관리사무소를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서울중앙지검등에 신고 하였으나 무혐의 결론
ᄋ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시 정산하도록 관리규약 개정 완료
- 이행여부 전수조사(’21.2월~)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③ 임대아파트 관리업체 미교체
ᄋ 관리업체 교체 사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가 된 업체는 평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음
ᄋ 단지관리 평가결과 하위 5% 업체는 의무교체 시행 중
* ’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불안을 감안, 하위 5%단지 관리소장만 교체
ᄋ 위탁관리업체(관리소)의 회계처리, 용역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매년 단지관리 평가항목 중 하나로 점검 중
- 특히, 민원발생단지에 대하여 집중 감사등 시행
□ 향후계획
ᄋ (단지관리감사)자체전문 감사위원(80명)을 투입하여, ‘21년도에 100개단지 이상 심층 감사 시행(5월~)
ᄋ (최적관리방안마련)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용역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등 공공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최적의 관리방안 마련(7
월)
ᄋ (모니터링)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소관리,회계등 적극 모니터링(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