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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발명 지식재산 교육 지원사업 신규참여 고등학교 선정 연장공고
  • 등록일
    2020-11-25
  • 조회수
    68
  • 특허청 공고 제2020-203호



    직업계고 발명 지식재산교육 지원사업

    신규 참여 고등학교(교과단위) 모집 연장공고



    특허청에서는 발명‧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중 교과단위 참여학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특 허 청 장








    < 주요 변경 내용 >









    □ 변경내용 : 교과단위 모집 공고기간 변경 및 서면평가 일정 변경

    ㅇ 연장공고 기간 : (기존) ’20.10.19~11.20 → (변경) ’20.12.02 18:00

    ㅇ 서면평가 일정 : (기존) ’20.11.25 → (변경) ’20.12.04

    □ 변경사유 : 교과단위 참여 학교 모집을 위함










    1. 사업 개요

    - (목적)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발명‧특허에 강한 산업인력 및 지식재산 소양능력이 있는 기술인재 양성
    - (운영 유형) 직업계고의 규모·역량·교육 수요에 따라 ① 교과 단위(1년), ② 학과 단위(3년), ③ 학교 단위(5년)의 단계적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지원



    2. 신청자격 및 선정계획

    -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①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
    - 선정학교 수 : 교과단위 지원 5개교

    ※ 지원 규모 등은 향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여학교 운영 내용(안)

    - (정규교육 과정) 발명·지식재산 교과를 편성하여 지식재산 기본소양 이수
    - (정규교육 과정 외) 교과활동 외 비교과활동(발명대회, 동아리활동 등) 지원



    4.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 10. 19(월) ~ 12. 2(수) 18:00까지(소인분 기준)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를 우편 및 메일로 각각 제출
    * 제출 전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 지원 사전 협의
    -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발명교육연구실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E-mail : j3865@kipa.org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세부일정은 학교별 개별통보

    ① 서면평가 : ’20. 12. 4(금)
    -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하여 발표심사 대상을 선정하며 필요시 현장실사와 병행하여 실시



    ② 현장실태조사 : ’20. 11. 28(월) ~ 12. 9(수)
    - 학교시설 등 사업 참여 제반여건 등을 조사



    ③ 발표평가 : ’20. 12. 15(화)
    - 선정평가위원회에 개별 학교장이 참석하여, 학교별로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ㆍ응답 20분 등 발표평가 실시



    ④ 결과 발표 : ’20. 12末



    6. 문의처

    - 주관부처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박다현 주무관 / 042-481-8620 / pdh225@korea.kr
    -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창의발명교육연구실 / 손재희 주임 / 02-3459-2718 / j3865@kipa.org



    [붙임] 2021년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 교육 지원 신규학교 선정 연장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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