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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공공성 강화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  | 도시재생기획처  | 강인찬
설문기간
2019-08-20 ~ 2019-12-31
설문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기반을 만들고자 국민참여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공사의 정책 및 제도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ㅁ 설문취지
ㅇ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의견 수렴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ㅁ 설문내용
ㅇ 코워킹스페이스와 연계한 도시재생 및 공공에 대한 기여 방안
ㅇ 코워킹스페이스 정의 및 종류
ㅇ 코워킹스페이스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 코워킹 스페이스란?
1.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융자
- (대상)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
- (용도) 건설, 매입, 리모델링자금 등
- (한도) 총 사업비의 70%**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증액 가능 (연 4%이하시 75%, 연 3%이하시 80%)
- (조건)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
- (보증요건) 총 사업비의 20~30% 자기자본 선 투입

2. 기금융자 이용시 코워킹스페이스에 대한 필수 요건
- 연면적의 15%이상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단, 연면적 5,000㎡ 이상 시 750㎡ 이상)
- 코워킹스페이스 제3자 임대 금지

3. 코워킹스페이스
- 현재 정의 :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
- 예시 : 공동작업장, 카페, 사무실, 회의/강연/세미나실, 문화시설, 도서관

4.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운영 사례
- 코워킹스페이스 이용료 : 외부인 월 10만원, 거주민 월 5만원
- 청년공유주택 이용료(12세대) :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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