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과제 지원과 협력 등 사학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학연금연구 책자 발간 - 개방·소통·협업에 기반한 기획 및 지정연구 추진 - 가입자 및 외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외부공모연구 사업 추진 - 연구품질 강화를 위한 사학연금연구 편집위원회 내실화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은 교직원 및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발간하며, 학계 및 유관기관 등 관련 전문가의 활용도 제고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 발간 - 공단 경영 기초자료 및 경영성과의 공개 자료로 활용 - 대외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법상 재직기간 관리 업무 -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학교기관에서 실제 받고 있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 - 학교기관에서 받은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금액으로, 과세소득은 매년 연말정산하고 받은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의 16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재직기간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이 됨 (부담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교직원의 각종 신분변동 업무 처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관리 - 신규임용 신고, 재임용 신고 및 각종 신분변동 신고 (전입, 전직, 직위변동)관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목적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입은 교직원이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치료비 지급을 위해 운영하는 급여제도입니다. ○ 사업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준용법) 제2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주요 사업내용 1. 건강보험급여 지급 : 진단, 약제, 치료제 등 2.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 치과보철, 의지 및 보조기,MRI, 초음파, 진단서대,간호비, 이송비,선택진료비, 화상치료재, 치료보조재,한방약제, 상급병실료, 반흔제거 수술,부대경비(입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목적 급여운영 안정화와 기금건전성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 사업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주요 사업내용 1. 부정수급 방지 대책 수립 2. 연금법 이중 적용자 조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 된경우를 조회 3. 연금수급자 신상조사 : 영주권자·시민권자·직권말소자·거주불명자 등에 대해여 신상자료를 신고 받아 수급권 상실여부 확인 4. 범죄경력 조회 : 교직원또는 교직원이었던자의 형벌 사항 사전·사후 조사 5. 부정수급 발생 위험요소 모니터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목적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직무상장해급여, 퇴직수당을 지급하여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급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 주요 사업내용 1. 퇴직급여 지급 :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 2. 퇴직유족급여 지급 :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연금 수급 중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3. 비직무상장해급여 지급 : 교직원이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할 경우 비직무상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장해일시금 지급 4. 퇴직수당 지급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 퇴직수당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 중 과세 대상인 퇴직급여, 퇴직수당,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고자 함 ○ 사업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퇴직소득의 범위) ○ 주요 사업내용 1. 연금소득 과세 업무 : 연금소득과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신고(부양가족 등록) 처리 2. 퇴직소득과세 업무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이연 환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목적 -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관리하여 원활한 급여 지급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 연금 지급정지를 통하여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세대 간 부담과 수혜의 형평을 유지 ○ 사업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공무원연금법 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 -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 주요 사업내용 1. 연금수급자 신분변동 관리 : 일시정지(사망의심자 조회 후 연금 일시정지), 재임용·재퇴직, 유족전환(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 지급), 연금청산(교직원이 이민 또는 국적상실하는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 2. 연금 전액 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군인으로 재임용,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 되는 경우를 조회, 신고 받아 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 3. 연금 일부 지급정지 :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연금의 1/2까지 지급정지 처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o목적 - 국내주식 자산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기금 증식 o세부내용 - 국내주식운용계획 수립 - 국내주식 직접 투자 - 국내주식 투자일임계약 투자 - 기타 주식운용 관련 사항 o 2018년말 기준 국내주식 상위 10개 보유비중 (세부내용 :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 고유모델 --> 국내주식보유비중 상위 10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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